[애드체크] 알바사이트, '택배상하차' 최저임금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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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 알바사이트, '택배상하차' 최저임금 위반 수두룩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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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알바 '택배상하차' 채용공고에 최저임금 불법 게재
아웃소싱社 유니에스, 최저임금 7530원 불구 7500원 버젓이 작성
업체 대부분 '12시간, 9만2000원~11만 4000원' 공고... 실제는 11만8590원
스캐너에 들어가는 택배 장면 / 이기륭 기자

방학시즌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찾는다. 알바 끝판왕이라는 '택배상하차'는 힘든만큼 높은 급여로 인해 지원자가 꾸준히 있다. 하지만 공고한 내용과 실제 급여 내용이 달라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이번 [애드체크]에서 택배 상하차 채용공고를 파헤쳐봤다.

사진=알바채용포털 사이트 캡처

물류터미널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택배물품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 업무는 알바계에서도 '아오지탄광'으로 불릴만큼 고강도의 작업이다. 예전 무한도전의 극한알바에서 하하가 직접체험해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지정했지만 물밀듯 몰려오는 택배물품을 싣고 내리느라 허리 한 번 펼 시간도 없는 택배터미널에서 30분 휴식은 그림의 떡이다.

택배업계의 최저임금 미지급은 작년 고용부의 감독에 적발돼 이를 모두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채용포털엔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채용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구인공고 게재 시스템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게재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직접 작성하는 채용상세내용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지급을 기입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텍스트상의 허위 공고기 때문에 이는 직접 사람이 일일이 읽어보고 찾아내야하는 부분이다. 자체적으로 전담부서를 운영해 점검하지만 하루 수천 수만개 공고를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를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채용공고 기입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은 공지하지 않으며, 시스템상 최저임금 계산은 '단순 시급×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지 않은 급여도 게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알바몬 관계자는 "기업마다 급여기준이 다르고, 5인미만 기업은 수당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준수시 제재 공지가 없는 것에 대해 "페이지내 문구나 팝업 등의 공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알바를 구하는 근로자도 공고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 각종 캠페인도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알바몬은 혜리를 모델로 하는 '알바당' CF로 알바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기초적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이 '캠페인'뿐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실을 대변하듯 알바몬 검색창에 '택배상하차'를 검색하자 수 백개의 정제되지 않은 택배상하차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평균 12시간 근무에 9만2000원~11만4000원의 일급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12를 곱하면 9만360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엔 하루 8시간을 초과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게 돼있다. 또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간수당에 해당돼 0.5배의 시급을 더 지급해야한다.

하루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30분의 실 근무시간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일급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11만8590원이다.

현재 알바채용포털에 올라와있는 대부분의 공고는 최저임금 미달을 지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채용포털사이트 캡처

여러 구인공고를 훑어보는 중 더 황당한 내용의 공고도 볼 수 있었다. 국내 아웃소싱기업인 유니에스가 공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은 시급8500원이라고 명시돼있지만 내용엔 '당일지급 원할경우에는 시급 7500원'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버젓히 공고내용에 게시한 것.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강제한 것으로 이는 어떤 경우라도 변동되면 안되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법이다.

특히 이 공고는 당일지급을 원할 시 시급 7500원을 지급한다고 돼있지만 8500원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는 적혀있지 않다. 더불어 시급만 명시돼있고, 일급은 언급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무했을 시 근로자가 피해볼 소지도 다분하다.

유니에스는 '퍼스트 브랜드대상' 6년 연속 수상할 만큼 업계내 공신력있는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노무법인 원의 권정근 노무사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최저임금 7530원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보다 적게 협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국내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 218곳,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에 대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총 250곳 중 80.8%에 해당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33곳은 사법조치, 29곳은 과태료 부과, 140곳에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택배업계 특성을 고려해 시정기한을 지난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시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물류업계엔 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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