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면접, 점수조작"... 은행권 채용비리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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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면접, 점수조작"... 은행권 채용비리 22건 적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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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수사기관 이첩과 최고 기관장 해임권고 고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의원.

시중 은행의 인사담당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은행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 현장검사를 진행해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채용비리의 유형을 보면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 불공정 운영 6건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최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 중 사외이사·림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 면접점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도 7건이 적발됐다.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처리하고 수도권 등 타 대학 출신지원자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 처리했다.

이외에도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임원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자녀가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비공식적 사전면담을 통해 입수한 가족관계 정보 등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하고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려 정치인의 자녀 등이 합격하는가 하면 계열사 사장 및 현직 지점장, 최고 경영진 관련 사무직 직원의 자녀가 인성점수 합격기준에 미달하자 간이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 최고 점수를 주어 최종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에 재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별 모범사례 및 검사 결과 미흡사항을 토대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 모범 규준(Best Practice) 마련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후 발표될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도 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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