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금리 내려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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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금리 내려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주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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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권리 강화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김한표(정무위원회, 경남 거제)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김한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을 비롯 해 저축은행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태가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다. 금감원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미스테리 쇼핑을 한 결과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등급에 머물렀으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하나은행도 간신히 ‘양호’등급에 그쳤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요구에도 금융사들이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소비자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칼같이 적용하고 낮출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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