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계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상태바
전세버스업계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3.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인천전세버스 ‘개악’ 근로기준법 철회 집회 가져
오성문 이사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 전세버스 운영 불가능”

“정부는 전세버스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의무화를 철회하라. 업계 현실 도외시한 11시간 연속 휴식 즉각 중단하라. 탁상행정 법안 철회하라. ‘개악’ 근로기준법 전세버스업계 다 죽는다”

전세버스업계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기습 포함시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집회를 8일 13시 국회 근처서 열었다. 주최측 추산 300여명의 전세버스 종사자들 모였다.

이날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법을 모든 업종에 일괄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업종 마다 휴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휴식 시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은 물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은 모두 발이 묶이게 된다.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 보장’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다. 통근버스는 보통 05시30분~08:30분(출근), 18시30분~20시30분(퇴근)으로 운행되고, 학원 통학 버스는 06시(첫차)부터 23시(막차)까지 약 10회 가량 운행된다. 또 외국인 버스는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되고, 관관버스는 따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개정 없이 통과될 경우 기사들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급여는 대폭 삭감되고 일할 사람이 없어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이사장은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장거리 운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시 11시간 연속휴식 시간 의무화 규정으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