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무휴업 없애려는 대형마트들, 위헌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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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무휴업 없애려는 대형마트들, 위헌소송 철회하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3.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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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휴식권 침해… 상생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시민단체가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지난 2월20일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입점매장 매니저A씨가 1년간 하루도 쉬지 못한 고용압박과 매출부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은 쉼없이 노동력을 소모시키는 대형마트의 살인적인 영업정책을 중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상인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는 8일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로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근로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한다“며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도 6개월간 단 3일의 휴무만 있었다. 사망 직전 지인에게 설날에 직원 월급도 못줬다고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의무휴업과 관련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고자 한다"며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고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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