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포털쇼핑·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조사도 개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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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포털쇼핑·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조사도 개선 이슈"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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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털과 오픈마켓 등도 대규모 유통업과 같은 조사 필요
사진=박용진의원실

포털과 오픈마켓 등의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의 김숙경 서비스산업분석실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관)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숙경 실장은 발제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의 업종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제품가격 및 배송서비스에 따라 쇼핑몰을 선택한다”며, “온라인몰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만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며 또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유통분야 수수료율 발표에서 네이버쇼핑과 이베이코리아 등 포털쇼핑, 오픈마켓은 빠지고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단 세 곳만 발표된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는 포털쇼핑과 오픈마켓에 대한 실태도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용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공시의 목적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인데, 현재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유통분야에 대한 공시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반쪽짜리 공시가 되고 있다”며, “네이버나 이베이코리아 등은 유통분야에서 현재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갑질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제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공정위의 공시가)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 공개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도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제3조, 제50조 등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서면실태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강지원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정위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거래분야와 직접적으로 거래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경제집중 억제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공기중 사업정책 담당 부사장은 “사업자별로 사업목표나 행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김숙경 실장은 “업태가 같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참고해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박용진 의원은 “현재 저는 공정위 소관법을 다루는 정무위 제2소위 위원인만큼 향후 법안심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적극 참고해 심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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