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의 건전한 육성 위해 독자적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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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의 건전한 육성 위해 독자적 입법 필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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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는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어려워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

P2P대출의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P2P대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행 P2P대출에 대한 규제체계가 대부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변호사는 “P2P대출업을 ‘온라인 대출 거래업’으로 규정해 독자적인 정의 조항을 두고 기존 금융회사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P2P대출업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해다.

이 날 공청회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산업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신산업이 새로운 기술 속도에 맞춰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P2P대출 산업에 대한 이래를 돕고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가 균형있는 시작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는 축사를 통해 “P2P대출산업 제도화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열린 이번 공청회는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국내 P2P대출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의 원종현 박사는 “P2P대출업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영역으로 핀테크의 총체가 집약된 혁신적인 신금융산업”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법안에 포섭되는 방식보다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정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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