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성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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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성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당연한 조치"
  • 신성아 기자
  • 승인 2018.03.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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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인물이라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범죄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상 행위"라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 씨의 상습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을 통해 이 씨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이윤택은 최근 수유리의 집을 처분하고 측근에게는 조사 후 공소시효 전의 일들이 대부분이라 감옥에는 안 가겠다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윤택이 어떤 해코지를 해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구속은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인자 기획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연기지도나 예술 활동을 이유로 성추행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권력을 남용한 상습적 강제 성폭력 행위로 인간에 대한 존엄을 파괴하고 훼손했다. 구속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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