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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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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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재기의 걸림돌이 된다는 홍종학 장관의 폐지 방침 따라
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장관은 취임초기부터 창업이나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 되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약 1,6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리스크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정책자금이 보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금 집행기관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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