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합업종 법제화해 '동네빵집'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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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합업종 법제화해 '동네빵집' 보호하라
  • 홍종흔 회장
  • 승인 2018.04.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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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불과 십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빵집으로 불리우는 우리나라 자영제과점은 자금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무분별한 확장과 각종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동네빵집 바로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장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했다. 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압박하는가 하면 건물주로 하여금 기존 동네빵집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해 임대계약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각종 불공정한 행태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로 인해 동네빵집 수는 반토막이 났으며, 평생 제과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과기술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막노동 현장을 찾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야만 했다.

전국 자영제과점업체의 총 본산인 대한제과협회는 우리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맞서기 위해 제과단체는 물론 업계와 학계 등이 총망라된 동네빵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노력했다. 그 결과,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우리 동네빵집도 열심히 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제과점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만료기간이 눈 앞에 다가옴에 따라 동네빵집들은 또 다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생존을 걸고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동네빵집을 비롯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우리 삶의 터전을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회장 홍종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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