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최저임금 숫자놀음에 미용업계도 폐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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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최저임금 숫자놀음에 미용업계도 폐업 속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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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 인터뷰
오세희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24일 오후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70% 이상이 소상공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기만 하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된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오세희 회장을 만나봤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달라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메이크업 미용사업에 종사한지는 약 30년 됐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빈스’ 메이크업 미용실·미용학원 원장을 하고 있다.

△ 메이크업미용사에 대해 약간의 설명의 부탁한다.

- 30년 전, 칼라TV가 보편화되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게 됐다. 칼라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면서 90년대 들어 보편화되고 수요가 많아지게 됐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메이크업 미용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양성되고 있다. 미용업계에 뛰어드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상당한 학력을 갖추고 뛰어든다. 패션과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다. 특히 미술 전공자의 경우 색채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직업적응이 빠른 편이다. 요즘은 남성들도 메이크업을 많이 받는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경우 전속 미용사가 따라다녀야 한다.

△ 흔히들 얘기하는 미용실의 미용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미용이라는 테두리에서는 둘 다 필요한 부분이다. 미용실은 머리를 만지는 것이고 메이크업은 얼굴을 만진다. 신부화장의 경우에는 공동작업을 한다. 메이크업 미용만 하는 독립된 미용실은 약 2천여개 정도 되고 있으며 헤어샵에 들어가 샵인샵을 하는 경우도 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소감이나 각오 한 말씀 해달라.

-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막상 위촉되고 나니 책임감이 막중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말 잘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정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을 대변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막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시대에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군이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다. 안주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2만원은 못 주겠나. 자영업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이겨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 순이익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보다 돈을 못 벌고 있다. 고용유지도 안 되고 국가체계마져 어려워진다. 근로자들의 노동권만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숫자놀음만 가지고 산정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 최저임금 인상이 메이크업 미용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급별로 연속적인 급여 인상이 따라온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윗직급에 있는 미용사와 아랫직급(최저임금 대상)의 급여가 같아지게 되니 윗직급의 미용사 급여도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임금상승이 이뤄져 전체 임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회사형편에 맞는 타당성 있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용업계는 폐업자가 늘어나고 미용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임금인상의 파장이 엄청나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심각한 수준이다. 군복이 몸에 맞지 않으면 군복에 몸을 맞추라고 하는 군대식 억지와 하나 다르지 않다.

△ 올 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최저임금위에 쏠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또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가?

-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올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노동자 등 67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의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올린 것을 내릴 수는 없지만 산입범위를 대폭 넓혀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여기서 더 올리면 안 된다.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숫자만 높게 올리면 뭐하는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자영업자들 주머니 털어서 노동자들에게 인심쓰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잣대에 맞추면 안 된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 지난해 최저임금 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했던 소상공인 대표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저임금 위원을 사퇴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노동계의 주장이 너무 강했고 공익위원 및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분위기 때문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회의와 진행 그리고 결정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동계측이나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몰고 간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일방으로 가면 무의미하다. 그럴거면 뭐하러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는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당하지 않게 사측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런 취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할 생각이다.

△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이상의 인상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되고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면 최저임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대부분의 소상공업종의 직원들은 많게는 10인 미만, 적게는 1~2인을 고용하고 있어 가족같고 동료같은 마음으로 함께 생존하고 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현재의 경기불황과 임대료상승 등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다. 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다. 올 해 이상의 인상폭을 보인다면 도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설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마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두고 각론들이 일고 있다. 산입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이던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책없이 올랐다. 자영업자들더러 어쩌라는 것이냐. 주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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