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회, “일자리 안정기금, 4대보험 관리기금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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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회, “일자리 안정기금, 4대보험 관리기금으로 전락”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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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이해 반영되도록 해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이 4대보험의 관리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최승재 회장은 “취업자 수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줄어드는 등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 바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해와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내년도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회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최우선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며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순종 부회장은 “정부는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통계자료 하나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행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도 마땅한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차등적용을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 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 및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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