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공항 과잉의전 금지... 한진家 밀수의혹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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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공항 과잉의전 금지... 한진家 밀수의혹 후속조치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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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 권고안 수용
해외여행 잦고 쇼핑액 크면 100% 세관 휴대품검사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 의전팀이 재벌일가의 짐을 대리운반 해주는 '과잉 의전'이 금지된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 해외여행이 잦고 쇼핑액이 크면 100% 세관 휴대품 검사를 받는다.

20일 관세청은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국회 원내대표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한다.

허가되지 않은 대리운반이 적발되면 관세청은 공항공사에 대리운반자의 공항 출입증 발급 취소를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가방을 열어서 정밀검사한다. 연간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2만 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사람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입국시 100% 세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초대형 화물은 신청 내역과 품명 확인을 강화, 반입통로에서 검사대 인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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