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피한 한진 이명희... "재소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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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 피한 한진 이명희... "재소환 검토 중"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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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민특수조사대, 기각 사유 분석해 재소환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씨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갑질 폭행'에 이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재차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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