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오른 보험료, 보험사 홈피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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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오른 보험료, 보험사 홈피서 확인 가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6.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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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
삼성화재·AXA손보 가능... 올해 안에 모든 손보사로 확대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 AXA손보 등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별로는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고차 시세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예상보험료 인상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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