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혐의
상태바
檢,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혐의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02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세 탈루, 공소시효 끝나 영장에서 제외
오는 4일 피의자심문 열어 영장 발부 여부 판단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영장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