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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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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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안 되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합의하면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적용범위 제외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0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회의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회는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한다”며 “그럴 경우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의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1인시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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