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미세먼지 짜증... 아파트 환기장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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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 미세먼지 짜증... 아파트 환기장치, 알고 있나요?
  • 이혜림 기자
  • 승인 2018.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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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 안내
시간당 10분 가동시 전기료는 월 3~5천원
필터 교체시 관리사무소 공동구매 권고 조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 30만5,511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설치 세대 대부분이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환기장치는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고 나쁜 공기를 배출하는 시설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7년 이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환기장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며, 전기료는 월 3,000원~5,000원 정도 나온다. 필터를 교체하거나 진공 청소기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시는 입주자 개개인이 환기장치 필터를 일일이 구매하기엔 번거로운 만큼 관리사무소가 공동구매 등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시는 안내문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미세먼지주의보(나쁨)가 발령됐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 멘트도 함께 적혀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에도 환기장치 사용법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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