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차량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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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 차량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8.07.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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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검사기기 관리미흡 등 위반행위 46건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하고 명단과 위반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3.0%인 반면, 민간자동차검사소는 13.9%에 그쳤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4곳 검사소를 적발하고 46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총 44건 중 지역별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14건이 적발됐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12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9건, 서울·인천·경기 7건, 대전·강원·충북 2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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