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 거부 처벌법이 자영업자를 카드사 노예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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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재 거부 처벌법이 자영업자를 카드사 노예로 만들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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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이근재 협의회장, 27일 토론회서 주장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을 위해 단체 교섭권 부여 필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법 조항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신용카드 회사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협의회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근재 회장은 “정치권은 때만 되면 ‘카드수수료 인하론’을 들고 표 구걸하지만 카드 수수료 협상의 핵심인 ‘단체 교섭권 부여’를 주창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제로페이같은 것을 만들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메꿔야 한다면 차라리 외국처럼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박사는 “카드 의무수납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등 3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의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의 이윤근 이사는 “2006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외쳤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척하면서 인상하는 꼼수를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카드수수료 내려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골목상권이라도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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