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억 벌어도 제로페이"... 은행 "왜 우리돈으로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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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억 벌어도 제로페이"... 은행 "왜 우리돈으로 생색?"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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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제로 대상, '연 매출 10억' 확대 검토
못받는 수수료 많아져 은행 반발... "왜 비용 떠넘기나"

서울시가 제로페이(수수료 0%)에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늘리려고 해 은행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3억~5억원으로 잡았던 제로페이 수혜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서울시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페이 도입을 추진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0% 수수료를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TF에는 페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페이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은행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입금 수수료를 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면제받도록 했다. 재정을 투입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다.

은행권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늘리면 그만큼 송금·입금 과정에서 받아야 할 건당 약 200~300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의 비중은 전체 가맹점 가운데 15.8%에 달한다. 특히 제로페이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은행권은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공공페이 수수료 부과안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안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율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0% ▲3억~5억원 이하 0.3% ▲5억원 이상 0.5% 수준으로 제시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편의점 등 고매출·저수익 업종을 고려해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지난 5일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결제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제페이를 해서라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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