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간편결제 '포스트페이' 시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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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간편결제 '포스트페이' 시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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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바코드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
상품대금,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
'연 매출 5억 원 미만' 자영업자는 결제수수료 무료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 매출 5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놨다. 서울시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0원의 '제로페이'를 우체국이 우편창구와 CU편의점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체국' 또는 'PostPay'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우체국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상품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특히 연 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무료다.

QR코드를 선택한 이용자는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금액 및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바코드를 선택한 이용자는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가맹점의 바코드 스캐너에 해당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된다.

온라인·모바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결제 방식으로 포스트페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에서 포스트페이 앱이 자동 실행된다.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끝난다.

우정사업본부는 협약업체인 유비페이 등과 손잡고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서울시 제로페이 참여자이기도 한 만큼 제로페이 출시 이후 가맹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위한 QR코드 결제서비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가맹점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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