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호금융 순익 48% 급증... 대출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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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호금융 순익 48% 급증... 대출규제 '풍선효과'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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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당기순이익 1조8052억원
3개월 이상 연체 비율 0.17%p 올라
금감원, "여신심사, 사후관리 강화"

상반기 상호금융권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지난 6월 말 당기순이익이 총 1조8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196억원에 비해 5856억원(48.0%) 증가했다.

상호금융회사 사업부문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나뉜다. 그 중 신용사업 당기순이익은 2조4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9053억원에 비해 5329억원(28.0%) 급격히 늘었다. 이는 여신 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 이익이 늘고(11.2%)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흑자로 전환한 데서 비롯됐다.

자산 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전년 동기 말 1.39%에서 1.47%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년 동기말 1.47%에서 1.64%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순익 증가로 자본비율은 개선됐다. 6월말 순자본비율은  7.91%로 전년말 7.80%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4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472조5000억원 대비 16조3000억원(3.4%) 증가했다. 총여신은 3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321조3000억원 대비 13조원(4.0%) 늘었다.

은행권은 올 3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자본 적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다만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 모니터링과 여신심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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