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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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법안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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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지원센터, 전용 상품몰 운영 등의 내용 담아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9일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중앙조달기관이 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정부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이번 정부의 네바퀴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등”)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양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에게 홍보 및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창업·벤처기업등이 생산하는 기술혁신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에 대한 근거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구매 관행으로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술기업들을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들이 조달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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