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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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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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한 업체 33곳 불과
금융위, 대부금융협회에 권한 부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부업계가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미 연대보증이 사라졌지만 대부업계는 아직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부업계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대출시 차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변 사람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2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인 점을 감안해 자율 폐지를 유도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8084개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한 업체는 고작 33개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여전히 1조원 수준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올초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업무와 업계 공동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폐지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1249개 전체에 적용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6835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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