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석 앉나
상태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석 앉나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09.1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본부장 보복지시, 납품단가 인하 강제... '윗선' 규명 여부 관심
성일종 의원, 정 부회장 '국감 증인' 신청... "책임 따져 묻겠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증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현대차의 고질적 갑질 행태에 초점을 맞춰, 이번 국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 인하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근본 이유로,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꼽았다.

성 의원은 “법이 정한 대로 공정위가 원청과 하청 사이 불공정 관행을 엄격하게 감독했다면 협력업체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위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 행태를 캐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현대차의 갑질 의혹은 <시장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시장경제>는 현대차 1~3차 협력업체 및 공정위 전 조사관, 경제시민단체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현대차→1차 벤더(협력업체)→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본지는 현대차가 현행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압박하고(단가 후려치기), 공정위에 투서를 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보복을 1차 협력업체에 지시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기사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현대차가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약정CR'이라는 꼼수를 이용,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먼저 제안한 것처럼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에 투서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전 구매총괄본부장이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보복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금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정면에서 위반한 행위다(같은 법 19조 1호).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시장경제>는 이들 사안에 대한 현대차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공식 취재 협조 요청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본지의 관련 보도 후, 복수의 중소제조부품사들이 “우리도 현대차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협력업체에 대한 보복을 지시한 당사자가 그룹 오너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구매총괄본부장이라는 점, '약정CR' 형식을 취한 하도급대금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점, 현대차 구매본부장 뿐만 아니라 구매이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또 다른 피해 제보가 나오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정의선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일종 의원은 14일 오후, 현대차 및 1차 벤더사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심사한 공정위 전 조사관 A씨와 면담을 갖고, “국감을 통해 이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