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택대출 옥죄기... "추가 대출시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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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택대출 옥죄기... "추가 대출시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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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2년내 1채 파는 조건 대출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원
DSR 80%로 신용대출까지 막힌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주택자의 청약조정대상구역이나 투기과역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하고, 1주택자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일부 허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문이 열려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의 용도와 상관없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연간 1억원이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원에 그친다. 건당 연간 1억원 제한에 걸려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여신심사위가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는 심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도를 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사 입장에서 매번 심사 사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 적발 시엔 벌칙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하고 만약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은 즉각 회수된다. 금융사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가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해당 세대는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전 은행에서 3년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100%에서 80%로 끌어 내린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까지 강화되면 1주택·다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서민층은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에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DSR을 통해 규제를 더 조인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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