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통과... 與일부 "시행령에 자격기준 백지위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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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통과... 與일부 "시행령에 자격기준 백지위임" 맹비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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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반대토론서 "국회 권한 포기한 후진국성 입법"
박용진, "정권 바뀌면 재벌에게 문호 개방할 수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자격 기준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박영선, 박용진 등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김두관·박영선·박용진·박홍근·손혜원·우원식·위성곤·이재정·이훈·인재근·조승래 의원 등 11명이다. 같은 당 강훈식·권미혁·금태섭·기동민·김영호·백혜련·설훈·신경민·오제세·유승희·이인영·이종걸·이학영·홍익표 등 1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사적재산권의 규제를 제한 적용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후진국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처음 특례법 제정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배제를 전제로 혁신 ICT기업에게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입법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법률에는 막연한 문구만을 규정하고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경우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게 된,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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