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상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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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상가법 개정안 통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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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모습

그동안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 발의)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법률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21.2%,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의 경우 30.7%의 상인들이 실재 권리금을 수수하고 있어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큰 실정이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향후 전통시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상인뿐만 아니라 현재(공포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세를 얻어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권리금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총3개의 법안과 청원이 통합·조정되어 통과된 법률로서 영세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되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들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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