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부정당첨 등 1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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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부정당첨 등 181건 적발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10.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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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과열 아파트 당첨자 대상 불법단속 실시
수원 A아파트 당첨자 2,355명 대상 특별사법경찰 합동 단속
아파트 불법청약 현장점검(사진=경기도)

경기지역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지난 4일 청약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청약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청약통장 불법거래(제3자 대리계약) 의심 55건, 청약서류 위조 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속칭 ‘떴다방’이 대리 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정상 계약이 아닌 것으로 적발된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일 목적으로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 파악에 나섰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임에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 지역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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