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차주 신용등급 올라도 금리인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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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차주 신용등급 올라도 금리인하 막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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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금리 임의로 축소 지난해 194건, 1348억원
이 중 기업대출이 100건, 1312억원으로 압도적

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해도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이 100건 131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계대출 건수는 94건, 대출금은 약 35억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50건(313억원), 신한은행 40건(185억원), KEB하나은행 36건(20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4대 은행들은 가산금리 중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를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공개하지 못했다.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지만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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