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도 모르는 LH 하자심사 신청제... 심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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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도 모르는 LH 하자심사 신청제... 심사 ‘0’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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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LH 하자 많은데, 홍보 부족으로 심사는 ‘0’건"
2017년 제도 시행 후 홍보 미흡,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LH가 만들고 있는 임대주택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구제가 필요하지만 하자심사, 분쟁조정건은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0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은 34건이었다.

LH가 홍보를 안 해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하자민원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9년 설치했다.

사진=윤호중 의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자격을 얻지 못했다. 지난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속적인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심사 신청이 전무한 이유는 LH, 시설안전공단,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부족한 제도 홍보 탓”이라며 “실제 법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루어졌지만 공공임대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는 8월에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하자 발생건수는 3,210건. 2017년 10월 19일 법 개정 이후 입주한 단지는 1만3,954호. 하자발생 건수와 단지 수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하자접수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LH와 시설안전공단,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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