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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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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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11일 새벽 기각
양철한 판사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11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증거를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 송파구 법원에 출석했고 심문에만 7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만큼 조 회장이 구속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중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의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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