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보험설계사, '삼성화재·생명'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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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된 보험설계사, '삼성화재·생명' 가장 많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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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료 유용
설계사 등록취소 5년간 93건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별 내역. 자료=김정훈 의원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해가며 돈을 유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7건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동양·ING생명 각각 4건, KDB생명 3건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 DB손해보험 11건, 현대해상 8건 등이다. 같은 기간 역시 중징계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는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 이뤄졌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이 있었다.

생명보험 설계사 A씨는 보험계약 3건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신이 모집수수료 4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8명은 총 338건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과태료를 내게 됐다.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는 대부분 설계사가 계약자와 친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실적 중심 분위기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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