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법' 공사시킨 뒤 모르쇠"... 국방부-GS건설, 하청사에 부당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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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공법' 공사시킨 뒤 모르쇠"... 국방부-GS건설, 하청사에 부당계약 의혹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0.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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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텍에 ‘시스템거푸집’ 승인하고, GS건설에는 ‘재래식’으로 계약 논란
국방부 “시스템 승인은 공법 승인이 아닌 자재 승인만 의미” 의혹 반박

국방부가 승인한대로 공사를 하다가 하청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4년 ‘주한 미국기지이전사업 통신 센타 건설공사’를 하면서 거푸집(골조)과 관련해 GS건설과는 ‘재래식’ 공법으로 계약을 맺고, GS건설 하청업체 콘스텍에게는 공사비가 저렴한 ‘시스템’으로 승인하는 부당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당계약 의혹을 제기한 콘스텍은 “국방부가 승인과 다른 계약을 맺은 탓에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해 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자재만 승인했을 뿐 공법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GS건설의 미군기지 갑질 논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 센타 건설공사(이하 미군기지 통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원청업체 갑질 의혹 사건이다. 발주자는 국군 재정 경리단(이하 국방부), 원도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하 GS건설), 하청업체는 콘스텍(대표 손영진)이다.

하청업체인 콘스텍은 콘크리트 틀을 획기적으로 제작하는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개발한 기업이다. 콘스텍은 ‘시스템거푸집’ 공법 활용 시 미군기지 통신공사의 공사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 공사비도 40% 절감할 수 있다고 GS건설에 제안했다. GS건설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19일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콘스텍과 63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 이후 GS건설과 콘스텍은 국방부에게도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미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해 '승인'을 받는다.

미군기지 통신공사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 군부대인 ‘군사기밀 지역’을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이 승인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방부는 GS건설이 미군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원-씨에이치투엠힐 피엠씨’(CH2Mhill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이하 PMC)라는 기업을 공사에 파견한다. 

본지가 입수한 ‘Transmittal Data’(이하 4025) 공문을 보면, PMC는 지난 2014년 6월 5일 콘스텍에게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하라고 승인했다. ‘4025’ 공문이란 미국 국방성이 자신들과 관련된 공사를 실시할 때 업체들에게 내주는 ‘서식’이다. 미(美) 국방성은 ‘4025’ 서식을 전 세계에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공문에는 미군기지의 CUP‧CCP‧CCM(미군 기지 건물 이름), Parking(주차장)을 콘스텍이 제안한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공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4025 공문’에는 PMC 손◯◯ 전무, GS건설 남◯◯이라는 직원의 자필 서명도 기재돼 있다.

사진=제보자

콘스텍은 '4025' 공문을 받기 2일 전인 지난 2014년 6월 3일, 미 극동 사령부(FED) 담당관 2명, 국방부 담당관, PMC 손 모 전무 외 2명, GS건설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기지 통신공사 현장에서 ‘시스템거푸집 시공보고회’도 실시했다.

콘스텍의 '시스템거푸집' 공법이 승인된 이유는 ‘재래식거푸집' 공법보다 공사기간이 12개월 단축(21개월→9개월)되고, 공사비도 40%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GS건설과 함께 국방부에 제안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콘스텍에게는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하라고 승인시키고, 원도급자인 GS건설과는 '재래식거푸집' 공법으로 계약을 유지한다. 콘스텍은 이런 사실을 모른체 당초 승인 받은 '시스템거푸집' 공법에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다. 이후 콘스텍이 시스템거푸집을 만들어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자 GS건설은 갑자기 '재래식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시킨다.

콘스텍은 "공사가 시작되자 GS건설이 일방적으로 재래식거푸집 공법으로 바꾸는 갑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재래식 공법 변경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다. 계속 재래식거푸집 공법 변경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자 계약을 해지(2014년 12월 5일)시켰다"며 "중복 투자로 공사비 40억원과 파생피해 60억원까지 약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가 공사비와 공사 기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면서 법적으로 국가 예산을 줄이고 신공법을 장려하는 '감액 계약'을 해야 하는데 GS건설과는 이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콘스텍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공법이 다시 원래의 공법으로 재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콘스텍이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하려다 공사 능력이 딸려 원래 공법인 '재래식'으로 하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재변경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시스템 공법 승인과 계약 변경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④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공법을 사용하면 절감액의 30%는 국가가 갖고, 70%는 설계변경자가 갖는 감액 계약을 해야 한다.

콘스텍이 담당한 미군기지 통신공사의 거푸집 공사금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콘스텍은 국방부와 GS건설에 공사금액 '4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제안해 승인받았다.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에 대입하면 국방부는 콘스텍의 '40억원' 절감 공법을 승인했으므로 원도급자인 GS건설과 절감액의 30%인 '12억원'을 감액하는 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12억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GS건설은 18억원의 추가 이득과 공기 단축, 신공법 적용 등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조항대로 계약 변경을 하지 않고, GS건설과 '재래식거푸집'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한다.

콘스텍은 이를 두고 “국방부가 이 같은 국가계약법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이중 계약,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콘스텍이 ‘4025 공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본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법’은 발주처(국방부) 승인사항이 아니다. 시스템 거푸집공법을 승인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4025’ 공문은 관련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법 승인이 아닌 자재의 승인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은 입찰시 제출한 계약금액 내에서 계약자(GS건설)가 선정한 공법으로 목적물을 준공해 인수인계하는 사항이다. ‘시스템 거푸집 공법의 승인, 계약 시 재래식거푸집 공법의 유지’ 등의 사항에 대한 승인을 사업단에서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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