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공정위... 퇴직 변호사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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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공정위... 퇴직 변호사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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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출신 A변호사, 공정위 소송의 5.7% 수임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변호사 선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내부 출신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출신인 A변호사에게 소송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규정상 퇴직 이후 18개월 동안 내부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A변호사에게 최근 2년 동안 전체 소송의 5.7%인 14건을 맡겼다. A변호사는 지난 2011년 6월 13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 공정위에서 재직했다.

김종석 의원은 "A변호사는 정부가 수행한 사건을 제외하면 2년 간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소송 대행을 수임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에 수의계약은 물론 경쟁입찰로 계약을 해도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공정위는 외부 변호사 선임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업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은 일감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성이나 전문성의 경우라도 외부와 거래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송업무상 신속한 대응과 공정거래관련 사건은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돼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소송 대행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2,000만원 이하로 책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 간 약 125억원의 소송 대행 비용을 수의계약으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변경보다도 오히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적 요인임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후 초기 소송부터 단 한 차례의 공개경쟁 방식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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