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특정 하청사에 '거래중단 압박' 의혹... 회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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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특정 하청사에 '거래중단 압박' 의혹... 회사측 “사실무근”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0.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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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 국감, 성일종 의원 의혹 제기
“관련 자료 정리해 넘길테니 공정위 철저 조사해야”
현대차 “1차 협력사만 300~400곳, 협력사간 거래 개입 안해”
성일종 의원. 사진=시장경제DB

현대자동차가 특정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협력사에 강제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은 현대차가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다른 협력사에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제했다는 비판은 전직 협력업체 대표 등을 통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현대차 전 구매본부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보복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현대차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지시 정황 등을 담은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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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에서 새롭게 불거진 현대차 갑질 의혹은 이미 보도된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도중, 현대차가 특정 2차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일부 1차 협력업체에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대차의 압박으로 거래 중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와, 1차 협력사 임원 사이에 오고 간 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대차가 거래 중단을 1차 협력사에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해 넘길 테니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성 의원이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 사건은 현대차 2차 협력업체 M사 관련 사안이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A가 설립한 M사는 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조 생산해 1차 협력사에 납품해 왔다. M사는 목형 관련 신기술을 자체 개발해 부품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회사가 1차 협력사 D사와 갈등을 빚은 것은 올해 8월 쯤이다.

M사와 D사는 부품 생산 및 납품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양사 합의로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 당시 두 회사는 금전 관계 청산 및 금형 인도 등을 서면으로 합의했으나, D사는 M사 대표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M사로부터 납품이 중단되면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해, 자신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회사가 갈등을 빚는 사이, M사는 또 다른 1차 협력사로부터 거래 중단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M사는 1차 협력사의 '거래 중단 통지' 배후에 현대차 구매본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현대차 구매본부가 1차 협력사에 M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M사 대표는 그 근거로 1차 협력사 임원 B와 나눈 통화내용을 제시했다. 통화 녹취록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아는데, 아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금 줄을 막아 버리면...” 

<B>”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B>”우리 사장님이 금요일 9시에 구매(현대차 구매본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연말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구매에 들어가서 △△△이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두올에서 전화가 왔어요 구매로. 그 왜 소송제기한 사람이 불려가는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구매로 통보가 온 거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구매)에서 (우리 사장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돌변이 된 거구요. 
(중략) 그래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 자동차 개XX들 지들은 OO(M사와 소송 중인 D사)하고 해 가지고 다 알면서 우리보고는 모르는 체 하고, 우리 뒷북치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OO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구매가 하라 그랬데요. 그걸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중략)
<B>사장님 (OO하고) 소송 한 석 달 준비했죠?
<A>그건 아니고, 할려고 생각은 안 했고, 하다 하다 통장에 돈이 없으니 죽어야 하는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중략)
<B>내가 듣기에도 이건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 oo테크 사장한테 '톰슨한거'(M사가 자체 개발해 원가를 절감한 목형 신기술, OO이 요구해서 다른 경쟁사 기술자들에게) 다 보여줬다면서요. 
그게 어디에 걸리냐하면 기업정보유출로 걸려요. 
그러고 나서 초기가격결정대비 '톰슨'(목형 새 기술)한거 돈을 더 깠다면서요. 
<A>예 맞습니다. (납품단가) 250원.
<B>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럼 OO 상대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M사 대표는 “OO사는 납품단가 인하만 강제한 것이 아니라, 신기술 탈취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위 통화내용은 현대차가 M사와 거래하던 OO사와 모종의 사전 협의를 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M사 관련 의혹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구매본부가 관리하는 1차 협력사만 300~400곳인데, 2차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을 1차 협력사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매본부 임직원들은 1차 협력사 외 2·3차 협력사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다”며, “2·3차 협력사가 5,0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협력사 관리하기도 벅찬 구매본부가 특정 2차 협력업체 문제를 놓고 1차 협력사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구매본부는 1차와 2차 협력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1차와 2,3차 사이에 납품을 새로 받고, 또 납품 거래를 중단하고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번 건도 그런 건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구매 쪽의 시각”이라며, “현대차가 특정 2차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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