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7년7개월 만에 '재수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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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은 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7년7개월 만에 '재수감' 유력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0.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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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상고심...앞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2011년 1월 구속 후, 간암 등 지병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보석...수감은 63일
무자료 거래로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대법원 “개인 비자금 판단”
사진=시장경제DB

4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약 9억원 상당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2일, 이 전 회장 재상고심 사건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열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병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회장이 수감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2004년도 법인세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 2011년 1월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0억원을 병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계열사 허위 회계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을 1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횡령한 대상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이 횡령한 대상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무자료로 거래해 챙긴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보면, 횡령금액이 일부 줄어든다. 같은 이유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 무자료 판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쓰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지난해 4월21일 열렸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상고심 판단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금액과 국세 포탈 금액을 각각 재 산정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금액과 관련, “태광그룹이 2003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며, 9억3,000만원 중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5억6,44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금액이 일부 줄어든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KBS뉴스 캡처

재판부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운영한 탓이 크다”며, “기업과 기업인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에 나섰고, 피해액도 20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모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으며, 건강이 위중하다는 변호인 항변은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사건이 조직적이고 장기간 계속된 점,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이 전 부회장은 2011년 4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재수감된다. 2011년 4월, 법원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이 전 부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두 달 뒤에는 변호인이 낸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회장이 오랫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은 “법원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게 1년 동안 13번이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사법권에 대한 농락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상태에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총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태광그룹은 △내부 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의혹 △계열사 흥국생명의 부당 정리해고 논란 △2016년 티브로드 하청업체 근로자 강제 해고 의혹 △정관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골프 접대 의혹 등이 겹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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