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최양환 대표 “주52시간 법 시행전 착공현장은 예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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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최양환 대표 “주52시간 법 시행전 착공현장은 예외 필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0.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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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노동부 간담회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참석해 일선 현장 애로사항 성토
“수많은 하도급 계약 관리해야 하는 시공관리 한계 존재... 하지만 52시간이 발목”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 사진=부영그룹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착공했거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발생한 건설업계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영주택은 종합건설사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초청 받아 참석하게 됐다.

최 대표가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단축근로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국내 및 해외 현장의 돌발 상황,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 등의 문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주택은 건설업체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인 PC 오프제를 본사, 전 영업장 및 영업소에서 도입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따르고 있다. 또한 집중근무제를 도입, 오전 10~12시, 오후 2시~4시에 자리 이탈 금지, 흡연 및 외출 등 개인시간 자제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이 주52시간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법이 풀어줘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시공관리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 대표는 대부분의 건의사항을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이재갑 장관은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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