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에 300개 공사항목서 52억 뜯겨"... 문닫은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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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에 300개 공사항목서 52억 뜯겨"... 문닫은 하청업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1.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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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건설 하도급공사 논란①] 고양삼송 A-3블럭 아파트
“고양 삼송 현장에서 55개 갑질로 10억 피해” 폭로
"하도급 계약서 외 ‘현장설명서’ 통해 무관한 공사 지시"
물량 속이기, 물가연동제 미지급 등 갖가지 탈법 정황
철근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인 광석건설(대표 문상만)이 최근 회사 문을 닫았다. 한진중공업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곳의 현장에서 하청업체로 일하면서 공사 항목 300여개에서 총 52억3,544만3,715원의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 대표의 주장이다. 문 대표는 "300개 중 40~50개의 항목은 한진중공업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연동제 미적용, 물량 속이기, 계약서에 없는 공사요구 등을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았다. 본지 취재요청에 한진중공업은 아직 아무런 반론이 없는 상태. 주장하는 내용이 복잡해 현장별로 쟁점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①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②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한진중공업 자회사)
③ 파주운정 A1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④ 성남 ◯◯사업 시설공사 D지역(군 기밀 지역)
⑤ 수원세류 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한진중공업 사옥. 사진=이기륭 기자

광석건설이 한진중공업에게 처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장은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다. 이 현장은 한진중공업이 LH에서 따낸 공사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초 광석건설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광석건설은 이를 받아들였고,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2011년 7월 29일 하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맺는다. 계약금은 33억260만9156원.

한진중공업은 광석건설이 입찰에 들어오기 전 입찰 준비 서류에 ‘현장설명서’라는 문건을 포함시킨다. 300개 공사항목 불공정 거래 의혹은 바로 이 ‘현장설명서’에서 시작된다.

광석건설 문상만 대표는 “당초 계약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하면 되는데, 한진중공업이 ‘현장설명서’를 들이밀며 각종 추가 공사를 시켰다. 한진이 지불해야 할 공사 대금도 우리에게 전가돼 있었다”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현장에서 계속 적자가 나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현장설명서를 토대로 야금야금 적자가 발생해 부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현장설명서를 직접 확인해봤다. 현장설명서에는 한진중공업과 광석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잘한 공사 항목들이 기재돼 있었다.

‘레미콘, 철근 설계 수량 초과 시 을이 부담한다’,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환경분지, 작업소음, 진동, 인근대비, 도로파손, 대물피해 등)은 을이 처리한다’, ‘설계서 및 지급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입찰내역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철근 하차는 을이 시행한다(철근가공 및 조립단가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한진중공업이 광석건설에 준 현장설명 특기사항을 보면 '철근 하차' 작업은 '을'인 광석건설이 하고, 단가도 이미 포함돼 있다. 자료=광석건설
한진중공업이 원사업자인 LH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철근하차 및 선별' 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 즉, 한진중공업이 중간에서 광석건설의 하도급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광석건설
광석건설은 "한진중공업이 LH에게 '쓰레기 처리 통로 설치 비용'(가설DUSTCHUTE)'을 받았지만 자신들에게는 '리어카'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현장설명서'에도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자료=광석건설

이런 식으로 현장설명서에는 숫자로 셈을 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빽빽이 기재돼 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별도의 현장설명서 설명회가 필요할 정도다. 광석건설은 이 현장설명서를 토대로 한진중공업이 ‘고양 삼송’ 현장 총 55개 항목에서 자신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했고, 1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석건설 측이 주장하는 55개의 불공정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광석건설

광석건설은 이 중에서도 한진중공업이 발주처인 LH로부터 하청업체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자재 물량을 ‘축소’, ‘누락’한 점, 한진중공업이 수행해야 할 공사를 떠넘긴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부터 하청업체 하도급대금을 뜯어내려고 준비한 악질적 행위"라는 것이 광석건설 측 주장이다.

광석건설은 그 근거로 한진중공업이 LH에서 받은 ‘도급 물량 내역서’와 ‘수량을 고의 누락한 입찰내역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광석건설에 ①물끊기 39만1526원 ②주차장 및 아파트 비계물량 3567만6694원 ③먹메김 845만5429원 ④측량검측비 337만9287원 ⑤동절기 콘크리트 보양공사비 1억3103만7303원 ⑥타워크레인 104만4861원 ⑦현장정리비 7134만1914원 ⑧철근하차 및 선별작업 1269만4954원 ⑨방습필름 363만8009원 ⑩산업재해보상비 991만9440원 ⑪물가상승액 4166만8000원 등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⑤동절기 콘크리트 보양공사비 피해금액은 ‘1억3103만7303원’으로 피해가 가장 큰 공사다. 이 공사는 한진중공업과 광석건설이 맺은 계약서에는 없다. 광석건설은 한진중공업이 공사 지시를 내리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⑦‘현장정리비 및 준공청소비’는 피해 금액이 두 번째로 큰 공사다. ‘현장정리비 및 준공청소비’는 한진중공업이 해야 하는 공사다. LH로부터 공사비도 받았다. 하지만 광석건설에게 시켰고,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⑪물가상승액 미정산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1월 1일을 조정기준일로 잡고 LH에 물가상승률 ‘3.74%’를 적용받아 계약금액을 변경했다. 광석건설에게도 받은대로 똑같이 ‘3.74%’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임의로 ‘1.95%’를 적용했다. 하도급법 16조에 따르면 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을 15일 이내로 하청업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알리지 않았다.

광석건설은 이런 식으로 ‘고양 삼송 현장’에서 총 3억1924만7417만원의 탈법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광석건설 측 주장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을 시도했지만, 12일 오후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12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사안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내부 검토를 통해 반론을 메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반론 메일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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