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3차 압박... "즉시연금 미지급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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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3차 압박... "즉시연금 미지급 현장조사"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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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재조사 의지 밝혀
법원 판단 기다린다는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비 논란 이어 곤혹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를 재조사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금융당국과 삼성생명 간 3차 대립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즉시연금 재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재조사는 현장점검 정도로 보고 있고 검사형태로 나갈지는 좀 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보험금 과소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이 8월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약관 부실을 이유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모든 생명보험사에 과소지급액을 일괄지급하도록 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 거부를 하면서 일어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단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70억원으로 추산돼 논란이 있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일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민원 건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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