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하청에 치료비 떠넘기고 안전관리비도 75%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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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하청에 치료비 떠넘기고 안전관리비도 75% 착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1.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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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건설 하도급공사 논란②]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광석건설 “계약에도 없는 공사 요구... 산재보상 책임도 전가”
한진중공업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 하청업체 일방적 주장"
철근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인 광석건설(대표 문상만)이 최근 회사 문을 닫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전국 5곳의 시공 현장에서 한진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일하면서 300여개의 공사 항목에서 총 52억3,544만3,715원의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 대표의 주장이다. 문 대표는 "300개 중 40~50개의 항목은 한진중공업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연동제 미적용, 물량 속이기, 계약서에 없는 공사요구 등을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공정위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며, 광석건설 주장은 계속 바뀌는 등 피해는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장별로 쟁점을 정리 보도한다. <편집자 주>
 
  1.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한진중공업 자회사)
  3. 파주운정 A1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4. 성남 ◯◯사업 시설공사 D지역(군 기밀 지역)
  5. 수원세류 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광석건설은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한진중공업에 의해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석건설은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 한진중공업이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맡아달라고 해 현장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석건설과 한진중공업은 2011년 12월 13일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총 37억1030만원. 광석건설이 담당한 공사는 ‘철근콘크리트’였다.

한진중공업은 광석건설이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전, 입찰 준비 서류에 ‘현장설명서’라는 문건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갑질 논란은 이 ‘현장설명서’ 때문에 발생한다.

광석건설은 한진중공업이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내역서’에 없고, ‘현장설명서’에만 존재하는 공사 15개, ‘현장설명서’에도 없는 공사 12개 등 총 27개의 불공정 공사 지시를 내렸고, 5억2,018만3,595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의 ‘현장설명서’를 직접 확인해봤다. 광석건설의 한진중공업 갑질 가해 주장에는 과장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주장은 이번 갑질 논란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현장설명서에는 광석건설의 주장대로, 한진중공업과 맺은 하도급 계약 내역서는 볼 수 없었던 공사 항목들이 실제 기재돼 있었다.

‘각종피해보상(민형사상 문제 포함) 을이 부담’, ‘기둥 및 코너부 면귀설치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브라켓, 강관파이프(안전관련비계포함), 작업발판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현장설명서에는 숫자로 셈을 하기 힘들 정도로 하도급 계약 내역서 이외의 추가 공사 사항이 존재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별도의 현장설명서 설명회가 필요할 정도였다.

광석건설이 위 공사 현장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갑질은 모두 27개다. 

자료=광석건설

광석건설 문상만 대표는 “한진중공업은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갖고 갑질을 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안전관리비’ 내역을 제시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광석건설은 ‘한국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관리비로 ‘2,286만1,000원’을 지출했고, 해당 급액의 지급을 한진중공업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586만1,589원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한진중공업이 안전관리비 지급 계산 방법을 달리해, 무려 90%나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계약을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 계상 공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1.88%’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이 공식에서 ‘1.88%’를 ‘0.188%’로 바꿨다.

안전 관련 갑질 주장은 또 있다. 문 대표는 “공사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한진중공업이 ‘산업재해보상비’(공상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석건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씨는 윗니 2개 골절로 합의금 500만원, 방모 씨는 치아골절로 합의금 600만원, 유모 씨는 옆구리 타박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합의금 450만원 등 10여명의 산재 피해 보상 금액이 8,700만원에 달했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광석건설에 떠 넘겼다.

하도급법 제3조를 보면, 원사업자(한진중공업)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다.

하지만 한진중공업과 광석건설이 맺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6조(안전관리)’를 보면 ‘을(광석건설은)은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시 그 책임을 지며 그 처리 결과를 갑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진중공업이 '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 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 9일부터 한진중공업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반론 기회를 제공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12일, 1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사안이고,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내부 검토를 통해 반론을 메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반론 메일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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