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돌려막기 횡행'... 사기·횡령 P2P대출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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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돌려막기 횡행'... 사기·횡령 P2P대출 20곳 적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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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발표
투자자 피해 수만명, 피해금액은 1천억원 이상
금감원 "앞으로 10여개 회사 추가 검사할 계획"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는 P2P(peer to peer·P2P)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하는 수법,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과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편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P2P대출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P2P 대출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주고 이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P2P 대출은 지난 3년간 급성장해 P2P대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부도·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9월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 원, 대출 잔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 부실확대 등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지난 3월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를 조사했다.

금감원 점검결과 178곳 중 사기·횡령 혐의로 포착된 업체가 20곳(11.2%)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들 20곳 업체를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검찰수사가 끝난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3곳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만 총 1만2500명, 피해금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수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 10여개 회사를 추가 검사할 계획이어서 피해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가짜 금괴나 땅 등 가짜 상품이나 허위공시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뒤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 식의 영업을 해왔다. 또 업체 운영경비나 개인용도, 주식이나 가상통화 투자 등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P2P금융업은 대부업과 달리 자기자본을 활용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았다. 연체 없는 건전한 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P2P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P2P 업체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검사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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