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건이 스모킹건? 되레 '삼바 정당성'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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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건이 스모킹건? 되레 '삼바 정당성' 입증자료"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1.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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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판단 적절한가' 27일 토론회 종합분석
조동근 교수 "기업가치 뻥튀기는 오류... 내부문건에 다 나와"
최준선 교수 "금감원 세 번이나 판단 번복, 일관되고 명확해야”
일부 참석자들 "회계규정 위반보단 '삼성때리기' 정치적 의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의결을 주제로 한 바른사회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사진 시장경제DB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의 스모킹 건이라고 제시한 ‘내부 문건’에는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바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산, ‘실제 가치에서 차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4조5천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범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은, 위원회가 근거로 제시한 '금감원 내부 문건' 내용을 보더라도 논리 법칙에 어긋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판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삼바' 사건을 법률·경영·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정부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 전문가인 조동근 명예교수(제1 발제), 회사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2 발제), 정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사법 전공·토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법경제학 전공·토론),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기업재무 전공·토론)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나선 조동근 교수는 '삼바'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살피면서 이 가운데 숨겨진 '사실 왜곡' 혹은 '논리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준선 교수는 '삼바' 사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최 교수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섣부른 회계기준 정책 변경을 꼽으면서, 정부의 판단 착오가 수많은 기업과 회계법인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삼성바이오 논쟁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모호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IFRS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감독자(금융감독당국)는 수범자(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는 규제 당국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즉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야기되는 책임을 수범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의 거듭된 판단 번복, 내부 문건을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증선위의 석연치 않은 의결 과정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조동근 “기업가치 뻥튀기 주장은 오류, 내부 문건 보면 알 수 있다”   

발언하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왼쪽). 사진=시장경제DB

조동근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차라리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어야 했다”는 말로 증선위 의결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그는 '삼성바이오가 회계 조작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삼바가 분식을 통해 이익을 뻥튀기하고 그 이익에 기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삼바는 2016년, 2017년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익 뻥튀기’가 사실이라면 주가는 곤두박질쳐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삼바 주식을 산 사람은 모두 자본 이익을 얻었다. 우리는 ‘분식한 주식을 사서 자본이득을 보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조 교수는 '자본잠식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모순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주장한다. 삼바는 적자 상태임에도 미래 가치 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따라서 자본잠식 상태가 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하느니 차라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조동근 교수는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증선위와 금감원 등이 '스모킹 건'이라고 강조한 내부 문건이 오히려 이들 주장의 오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고의 분식회계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증선위 의결 일주일 전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목적으로 삼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내부 문건에는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바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은 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삼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금액 만큼을 차감했다.

만약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면, 기업 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고의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뻥튀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합작사의 콜옵션 존재를 감추거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내부 문건은 정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삼성바이오가 자본 잠식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감원 재감리 및 증선위 의결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

조 교수는 금감원이 3차례나 판단을 바꾼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삼성바이오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조 교수의 견해.

“증선위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모회사인 통합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2015년 합병 이전까지 문제를 확대시켜’ 합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길을 터준 것이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이득을 챙겼다는 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논리다”

※편집자 주
[삼바 사건 진행 경과] 

▲이른바 '삼바' 혹은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한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에피스 출범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바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에피스 이사회 구성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 4명은 삼성바이오가 나머지 1명은 바이오젠이 각각 선임권을 가졌다. 
바이오젠은 매년 공시를 통해 에피스의 경영권을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젠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에피스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에피스를 포함시켰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에피스는 2015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2015년과 2016년, 국내와 유럽으로부터 각각 판매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에피스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지분법을 적용했다. 에피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회사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이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지분법 상 관계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계회사의 영업손실 혹은 이익만을, 보유한 지분에 따라 투자회사의 실적에 반영할 뿐이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인 2016년 1월 이후에 이뤄졌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한 공동 최대 주주였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 혹은 실적은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로 정해졌다. 두 회사는 주주총회 합병 결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듬해 초였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중 논란의 핵심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변경이 적절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돼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었다.

▲2016년 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같은 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감리 결과도 동일했다.  

▲2017년 4월 시작된 1차 감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 단 2015년 회계처리는 '종속회사 유지'. 즉 1차 감리에서 금감원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2차 감리에서 금감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에피스를 모두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3차례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IFRS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3대 회계법인과 회계학자 10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세 차례에 걸친 금감원 판단 번복,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  
최준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다.

“IFRS의 가장 큰 특징은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재무제표 작성은 당해 기업이 경제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나머지는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는 “원칙만 규정했기 때문에 규범이 모호하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IFRS 체제 아래서는 '해석의 다양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다. 

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규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적었다. 규정이 명확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했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 해당 사안이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업은 물론 회계법인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다. 회계기준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보내도 답변을 받기 어렵다.

회계기준서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영문 원문을 텍스트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글 번역문을 텍스트로 삼아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다.

최준선 교수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할 역량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회계기준 변경을 강행하면서 기업과 회계법인이 그 피해를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삼바 사건 역시 근본적인 책임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밀어붙인 금융당국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은 그 규정의 모호함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워낙 커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마저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대부분의 국내 회계전문가와 학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반대했다. '규정 중심' 기업회계기준에 익숙한 국내 시장 현실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꾸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의 경제대국이 국제회계기준 대신 '규정 중심'의 GAAP를 아직 그대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 교수는 “삼바 사건은 IFRS가 불명확해 초래됐다”며, 그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IFRS 자체가 회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감독자는 수범자(守範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로서는 내용보다도 명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기업과 회계법인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 금융당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일관된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조언이다. 이는 금감원의 3차례에 걸친 '말바꾸기'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시장 현실에도 맞지 않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강행한 뒤, 그 책임을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깔려 있다.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세 차례 걸친 판단 번복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시장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 1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바가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아 에피스에 대한 회계를 변경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런 결정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는 기업가치 판단과 회계는 별개라며, 삼바 논란을 바로보기 위해서는 두 개념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최 교수의 설명.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회계문제가 아니다. 기업가치는 회계와는 별개다. 회계가 곧 기업가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생긴다. 만약 장부 상 숫자가 중요하다면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 가운데 적자인 기업의 주가는 모두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적자기업이라도 시가 총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숫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만 쳐다보면 이런 혼란이 생긴다. 숫자만 보고 시장을 보지 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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