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盧정부 '자본시장법 산파역' 김병연 교수 "삼바, 法위반 안했다"
상태바
[시경초대석] 盧정부 '자본시장법 산파역' 김병연 교수 "삼바, 法위반 안했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1.1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경초대석]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모두 '원칙 중심'... 근본 취지 'IFRS' 동일"
"회계원칙 변경에 합리적 근거 있다면 기업 선택 존중받아야"
시장경제와 인터뷰 중인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TF에 2년 동안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가 참여한 TF는 자본시장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했다. 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와 그 배경, 해외 입법례, 국내 업계의 동향 및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사진=이기륭 기자
“회계와 자본시장법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삼성바이오 관련 증선위 의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장경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본시장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병연 교수와의 인터뷰를 지난 6일 진행했다. 
김병연 교수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법적인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내용을 살피고 학자로서 입장을 밝혔다. <편집자 주>

올해 7월19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 이 회사 외부감사인이었던 대형 회계법인 두 곳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 중에는 삼성바이오가 상장을 앞두고 2016년 10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기업 가치를 악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기업 가치를 '뻥튀기'한 결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1월1일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며, 수사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취했다. 참여연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싸고 고발장을 낸 것은 올해 6월, 7월, 11월 무려 3차례에 달한다. 주장하는 혐의가 같기 때문에 적용 법조도 유사하다. 참여연대는 한결 같이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삼바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고의 분식회계' 자체보다 '기업 가치 뻥튀기'에 더 관심
  

하나는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바이오가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채는 줄이고 자본은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전자(前者)는 이 사건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고의 분식회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적절성이 수사 핵심이다. 주요 적용 법조는 외부감사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감리 및 재감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됐다.

반면 후자(後者)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고의 분식회계' 자체 보다 '기업 가치 뻥튀기'에 더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그 이면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달 7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고,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뻥튀기 역시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증선위는 기업 가치 뻥튀기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발을 뺐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의 직접적인 대상도 아니라, 당장 이슈화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눈길을 검찰 수사로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기업 가치 뻥튀기'는 실제로 존재했나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삼성바이오가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자본시장법)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외부감사법) 했다는 것이 이유다. 참여연대가 낸 3건의 고발장에 적시된 적용법조도 위와 같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자본시장법 위반)를 이유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됐다. 증선위 고발 건도 특수2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사건을 자본시장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쟁점은 비교적 '심플'하다.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실제로 기업 가치를 '뻥튀기'했는지, 했다면 그 행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더 나아가 기업 가치 부풀리기를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결지어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다.

풀어쓰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업가치 뻥튀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관련 쟁점은 비교적 쉽게 정리된다. 그 이후 사정, 즉 모직-물산 합병,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지원 의혹 등은 기업가치 뻥튀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자본시장법 전문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다. 파생금융상품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주요 내용이 특화돼 있어 언론의 관심에서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다.

금융·증권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처럼 접할 일이 없는 자본시장법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삼성바이오 사건이다.

◆자본시장법 전문가 김병연 교수 “법 위반 의심요소 발견 못해”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시장경제>는 수소문 끝에 자본시장법 전문가로부터 이 사건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인터뷰에 응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사법과 자본시장법 전문 학자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자본시장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TF에 2년 동안 참여했다. 김 교수가 참여한 TF는 자본시장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했다. 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와 그 배경, 해외 입법례, 국내 업계의 동향 및 현실 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김병연 교수는 “법률의 영역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의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증선위 의결에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 회계와 자본시장법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증선위 의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회계원칙 변경에 합리적 근거 있다면 기업의 선택 존중받아야” 

그는 “이번 사건은 법률 이슈가 아니라 회계 이슈”라면서, “회계 원칙과 법률을 동일시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사건 논란의 정점에 있는 '2015 회계년도 회계 처리 변경'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회계원칙은 법률이 아닙니다. 기업은 그해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실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회계기준(IFRS)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원칙의 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김 교수는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둘러싼 금융감독당국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의 서로 상반된 주장 중 '누구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사건 쟁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인데, 기업 자율울 보장한 국제회계기준의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삼성바이오 측의 항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연 교수는 연세대 법대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 인디에나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미국 조지타운대 VISITING RESEARCHER, 건국대 로스쿨 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자본시장법>을 펴냈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다음은 김병연 교수와의 일문 일답.

Q.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의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법학자로서 증선위 의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A. "삼성바이오 사건 쟁점은 법률적인 것, 회계에 관한 것, 순수한 계산에 관한 것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건 법률 이슈는 간단하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을 했느냐 여부인데, 결국 문제는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있다. 

상법 29조는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로 정리된다(상법 29조2항).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다. 즉 우리 법은 기본원칙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회계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원칙만 정해 놓고, 세부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기업과 회계전문가에게 폭 넓은 자율을 보장한 것도 같은 이치다. 

참고로 상법은 1962년 제정돼 22년 만인 1984년 대폭 손질이 이뤄졌다. 이때 기업 회계 관련 세부 규정이 다수 신설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1년 상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84년 새로 들어간 내용이 다 빠졌다는 것이다. 법이 직접 나서 기업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법에 담는다.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다. 
회계기준은 법률이 아니다. 적법·위법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타당이란 관점에서 따질 문제다.

회계에는 여러가지 원칙이 있고, 기업은 그해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기업의 실적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원칙을 바꾼다면 정직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원칙의 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인수나 합병과 같이 재무구조의 근본적 변경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계원칙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Q. 자본시장법의 대 원칙 중 하나가 포괄주의라고 들었다. 설명을 부탁한다. 

A. "법률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으니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업계의 관행, 감독기관의 역할, 판례의 축적 등을 고려해 채우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규정 중심이었다. 수범자 입장에서 본다면 법률이 열거한 것만 피하면 되므로 편했다.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도 감독의 편의성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도 원칙 중심이다. 예측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 분야에 밝은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나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이나 근본 취지가 같다."

Q.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의결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3차례나 입장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A. "일사부재리 원칙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계속 “문제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옳다. 당시 문제 없다고 한 감독기관 담당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회계와 자본시장법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증선위 의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장기업의 공시를 믿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봐도, 감독기관의 수 차례에 걸친 판단 번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다."

Q. 삼성바이오가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에는 적자 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둔갑시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A. "근본적으로 무엇을 적자로 볼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발행한 사채는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채로도 볼 수 있고, 자본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회계사가 할 일이 없다.

주식 가치는 하루에도 수 없이 변동된다. 자산가치도 마찬가지다. 특정 한 시점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Q. 대우조선 사건과 이번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대우조선은 회계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없는 실적을 부풀린 사건이다. 이와 달리 삼성바이오 사건은 회계 처리 변경이 쟁점이다.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

[삼바 사건 진행 경과] 

▲이른바 '삼바' 혹은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한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에피스 출범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바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에피스 이사회 구성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 4명은 삼성바이오가 나머지 1명은 바이오젠이 각각 선임권을 가졌다. 
바이오젠은 매년 공시를 통해 에피스의 경영권을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젠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에피스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에피스를 포함시켰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에피스는 2015년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2015년과 2016년, 국내와 유럽으로부터 각각 판매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에피스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지분법을 적용했다. 에피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회사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이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지분법 상 관계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계회사의 영업손실 혹은 이익만을, 보유한 지분에 따라 투자회사의 실적에 반영할 뿐이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인 2016년 1월 이후에 이뤄졌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한 공동 최대 주주였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 혹은 실적은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로 정해졌다. 두 회사는 주주총회 합병 결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듬해 초였기 때문에,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중 논란의 핵심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변경이 적절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돼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었다.

▲2016년 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같은 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감리 결과도 동일했다.  

▲2017년 4월 시작된 1차 감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 단 2015년 회계처리는 '종속회사 유지'. 즉 1차 감리에서 금감원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2차 감리에서 금감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에피스를 모두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3차례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IFRS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3대 회계법인과 회계학자 10명의 조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 각 법인의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두 곳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회계기준 위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6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삼성바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