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려금·격려금 100만원 씩 주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시행
상태바
LH, 장려금·격려금 100만원 씩 주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시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국인·청년층 건설 숙련도 제고 위한 방안
사진=LH

LH는 건설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려금과 격려금을 주는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은 열악한 근무여건, 업무대비 낮은 임금체계 등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숙력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내국인·청년층이 건설산업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등 대책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고용안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현재 일부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개발사업 등 토목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에 따르면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체계적인 근로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전자적 근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마다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내 산재되어 있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