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미지급 소송 260건, 소송액만 1.2조... 규정미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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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미지급 소송 260건, 소송액만 1.2조... 규정미비 탓"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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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제언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③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사진=픽사베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미지급 소송이 260건, 소송액만 1.2조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이 같은 문제과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공사지연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원청사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해 일선 현장에서는 수백건의 소송건과 1조원이 넘는 피해 소송을 진행 중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을 경험한 업체는 61.6%로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당해봤다. 이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했고,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했다. 즉,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건설사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으로 발생한 소송은 약 260건, 청구액 기준으로는 1.2조원 규모다.

건협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규정 미비”라고 설명한다. 건협 관계자는 “장기적인 공사에서 공사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돈을 받아야 하는 공사 조건인데, 규정이 없어 못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6일 대법원이 건협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가한 간접비 지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신했다. 이 대법원 자료에는 “기재부 및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018년 10월 30일 추가 회신에서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또, 대법은 피해가 심각하니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 금지하는 지침도 내렸다. ①당해 연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연차계약 숫자만 늘리는 행위 금지 ② 간접비 지급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금지③ 간접비 지급 협의 거부(지급청구 공문 접수 거부) ④ 분쟁중인 공사관련 일방적 미지급 종결처리 등이다.

대법원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지침 시달. 사진=대한건설협회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지연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국가계약법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민원 기업으로 찍힐까봐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발주처는 일감을 주는 위치에서 권력을 이용해 간접비 지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건협은 공기연장 간접비를 국가계약법에서 인정할 수 있게 명문화 해야 정당한 공사 댓가를 받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건협은 “총계약기간(연차별 계약사이의 공백기간과 연차별 계약내 일시정지기간 등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협 관계자는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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