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광고비 떠넘기기' 심의 내달 16일... "과잉금 최대 수백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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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광고비 떠넘기기' 심의 내달 16일... "과잉금 최대 수백 억"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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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5차례 전원회의 추가 개최...내년 5월 쯤 결론 날 듯
위법성 인정되면 연 매출 2% 과징금 부과...최대 수백 억 원 예상
애플 아이폰 자료사진(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시장경제DB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제품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6일 두 번째 심의에 나선다.

공정위는 내년 1월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제품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광고비, 무상수리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징금은 매출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어 그 규모가 최대 수백 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공정위를 상대로 심의 자료 열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 따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에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조사 등을 이유로 심의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안을 심의하는 전원회의 역시 수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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