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임대 아파트, 5억 이상 시세차익 땐 세금으로 분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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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임대 아파트, 5억 이상 시세차익 땐 세금으로 분양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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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구체적 이자 지원은 '미공개'

LH가 5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나는 10년 임대 주택 거주자에게 세금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신설한다는 게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데,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LH가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10년 임대는 시세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판교와 같이 집 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기존 입주민들이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라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LH는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LH에서는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85㎡ 이하 건설임대는 LH가 은행과 협약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한다.

LH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토록 협의할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입주민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 전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 예정이다.

전용85㎡이하 건설임대 중 분양 전가 5억 초과주택, 소유권 미이전방식에 한해서다. ‘소유권 미이전방식’은 세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지역이기주와 세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LH는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2019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는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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