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변호사들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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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변호사들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높다”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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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긴급성, 본안 승소가능성이 요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받는 손해의 크기와 정도 등 고려”
증선위 의결 취소 구하는 본안소송, “전문가 감정(鑑定)이 중대 변수될 것”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심리로 열린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만난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 제재 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삼성바이오가 입게 될 손해를 고려할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년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조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는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긴급성...집행정지 인용 요건 5가지 
판례와 변호사들의 견해를 취합하면,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행정소송법 23조2항).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같은 법 23조2황). 
③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  
④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같은 법 23조3항) 
⑤'소명'(疏明)이 사실상 '입증'(立證) 수준에 이를 것.

◆기업법무 변호사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아 보여” 
인수합병을 비롯한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법관 출신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A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긴급성,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 금융감독원의 판단 번복 등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인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견 로펌에서 기업법무를 주로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 B는 “이 사건은 법리가 아닌 회계 이슈”라면서 “회계전문가들의 감정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변호사는 “재무제표 재작성이 삼성바이오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변호사들 본안 소송 전망 “전문가 감정이 가장 중요”  
집행정지신청과 별개로 본안소송 전망 관련 입장 표명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말을 아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취재에 응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감정(鑑定) 절차'를 꼽았다는 점이다.

증인신문절차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전망했다. 

소송에서의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가 법원의 촉탁을 받아 사안을 살핀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한다.

산업재해, 의료사고, 공무상 재해 판정 등 사건에서 전문의가 행하는 신체감정이 대표적이다.  
IT 제약 바이오 관련 사건, 특허 침해 사건, 토지 수용 사건 등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감정'이 흔히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의 감정인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이 경우 양측이 동수로 감정인단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감정인단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감정 기간 동안 당사자와 감정인 사이의 교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감정에 붙일 구체적 사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부가 결정한다.

◆외견은 소송, 실제는 또 한 번의 회계감리 
취재 중 만난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핵심 쟁점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이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첫 번째 분식회계 여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계 이슈다. 여기에 법리가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들여다 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소송 사건이지만, 실제는 또 다른 형태의 '회계감리'나 다름이 없다. 금감원이 해야 할 '감리'를 재판부가 주체가 돼 다시 한 번 하는 셈이다. 고의성 여부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증선위 대륙아주, 삼성바이오 김앤장 각각 선임
증선위는 심문기일에 앞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0명으로 구성된 증선위 변호인단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정진(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 말기 옷로비특검 파견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검사를 지냈다.

삼성바이오의 변호인단은 김앤장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 변호사(연수원 16기)를 중심으로 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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